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미주, 미국주식 올해부터 증여세 낸다고? 양도소득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모저모) 정보성

by 네소링 2025. 2. 20. 14:14

본문

반응형

안녕하세요. 요새 미국주식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안전자산인 예적금으로만 굴리다가 국내 증시가 너무 안좋아서 최근부터는 미주를 시작했어요.

만기된 예금 모두 미주로 옮겼고, 앞으로도 최소한의 적금 대신에 모두 미주 투자에 집중 할 예정이에요.

 

미주에 관심이 많아진 지금, 뉴스도 정말 많이 보는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2024 세법개정안' 등이 변수가 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릴 정보는 미주 올해부터 증여세에 대한 설명이에요.

저도 쓰면서 공부하고 알아두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의 차이점은 바로 "양도세 부과 여부"에요.

국내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도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하지만 미국주식은 고율 양도세인 22%가 발생합니다.

이 세금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증여시 주식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전후 2개월 즉, 총 4개월 평균으로 계산되어 양도세가 대폭 줄거든요.

배우자는 10년간 6억, 성인 자녀는 5,000만원 한도로 증여세가 면제 됐었습니다.

 

2025년에는 어떨까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어떨까요? 바로 가족 증여를 통한 절세에 태클이 걸렸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주식 증여에 대한 이월과제 규정이 포함됐거든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자의 주식 취득가액 기준으로 시세차익이 계산되며,

양도세를 내야됩니다.

결론: 증여로 절세하려면 1년 전부터 미리 계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주식의 투자 절세

미국주식의 투자 절세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기본 인적공제 기준도 잘 확인해야됩니다.

통상 가구원 고정 수입이 없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말정산시 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미국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는 종합·양도 ·퇴직소득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가능하거든요.

 

인적공제 혜택과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뭐가 더 이득인지 따져서 투자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금투세 폐지

또한 미주 투자자가 기대해온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도 제외되었습니다.

이월결손금공제란? 주식투자 손익을 최장 5년간 합산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투세 도입으로 기존 과세 대상이 아니던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우려됐던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모두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미주 양도세를 비교해서

똑똑하게 대비하자구요 !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