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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자동차 취등록세 이전비 혜택! 감면 혜택 알려드릴게요 ~

(이모저모) 정보성

by 네소링 2025. 2. 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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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와 관련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도 최근에 차 계약을 했는데요 ~ 취등록세가.. 은근 부담되더라구요....
 
2025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더 많은 절세 혜택이 생겼는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등록세는 무엇일까요?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크게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는데 보통 저희는 취등록세라고 불러요.
 
취득세: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로 도로 정비 기금으로 사용돼요.
등록세: 자동차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 등 등록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5%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10%였던 것 같은데...ㅠㅠ 경기가 어렵나봅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량의 세율을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세요.
 

취등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유형별 비영업용 차량의 취등록세율을 알려드릴게요.
 
경차: 4% 적용 후 최대 75만원 감면(75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
승용차: 7%
승합차(7인승~10인승): 7%
승합차(11인승 이상): 5%
화물차: 5%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와 자동차이전비를 고려할 때, 차종과 용도에 따른 비용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변경된 기준 및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법령 개정으로 인해 다자녀 가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다자녀 가구로 인정했으나,
이제는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아마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 아닐까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다자녀 가구의 감면 혜택은 어떤 것일까요?

다자녀 가구의 감면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3자녀 가구: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요차에 대해 취득세 100% 면제
그 외 승용차: 최대 140만원 면제
2자녀 가구: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그 외 승용차: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일 경우 50% 감면 / 취득세액이 140만원 초과일 경우 최대 70만원 감면
 
필요서류
1. 자녀 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2. 감면신청서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취등록세는 출고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차량 구매 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과 더불어 자동차이전비 절감 방안도 확인하시는 거 추천 !!!
 

마무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혜택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활용해보세요 !
자동차 취등록세와 자동차이전비 절감 정보를 잘 활용하면 알뜰한 소비가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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