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와 관련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도 최근에 차 계약을 했는데요 ~ 취등록세가.. 은근 부담되더라구요....
2025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더 많은 절세 혜택이 생겼는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 취등록세는 무엇일까요?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크게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는데 보통 저희는 취등록세라고 불러요.
취득세: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로 도로 정비 기금으로 사용돼요.
등록세: 자동차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 등 등록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5%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10%였던 것 같은데...ㅠㅠ 경기가 어렵나봅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량의 세율을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세요.
자동차 유형별 비영업용 차량의 취등록세율을 알려드릴게요.
경차: 4% 적용 후 최대 75만원 감면(75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
승용차: 7%
승합차(7인승~10인승): 7%
승합차(11인승 이상): 5%
화물차: 5%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와 자동차이전비를 고려할 때, 차종과 용도에 따른 비용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법령 개정으로 인해 다자녀 가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다자녀 가구로 인정했으나,
이제는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아마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 아닐까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다자녀 가구의 감면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3자녀 가구: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요차에 대해 취득세 100% 면제
그 외 승용차: 최대 140만원 면제
2자녀 가구: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그 외 승용차: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일 경우 50% 감면 / 취득세액이 140만원 초과일 경우 최대 70만원 감면
필요서류
1. 자녀 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2. 감면신청서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취등록세는 출고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차량 구매 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과 더불어 자동차이전비 절감 방안도 확인하시는 거 추천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혜택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활용해보세요 !
자동차 취등록세와 자동차이전비 절감 정보를 잘 활용하면 알뜰한 소비가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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