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물가시대에 병원비, 약값이 정말 부담되시죠?
사실 경기 불황일수록 아끼는 값은 병원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부담이 되는데 저소득층은 더욱 부담되어 치료를 미루곤 합니다.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급여입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서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내기 힘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직접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의료급여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1. 건강보험: 일반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며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복지제도로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낮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의료급여 1종 대상자(지원 혜택이 많음)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입니다.
2.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 중증 정신질환 등)
3.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6.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일부 본인 부담금 발생)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2. 저소득층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쉽게 말해서 1종 수급자는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지만,
2종 수급자는 일부 부담 하지만 건강보험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병원 진료비 지원
- 입원비 지원(1종은 전액 지원 / 2종은 10% 부담)
- 외래 진료비 지원(본인 부담금 일부 발생하며 최대 15%)
- 응급실 진료 지원(응급상황에서는 병원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
2. 약값 지원
- 처방약 지원
- 한방 치료 및 재활 치료 지원
- 임플란트, 틀니, 치과 진료 일부 지원
3. 출산 및 사망 관련 지원
- 해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원
- 장제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 시 80만원 지원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의료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신청방법
1.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의료급여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신분증, 소득증빙자료 등)
4. 심사 후 결과 통보(최대 30일 소요)
5. 의료급여증 발급 후 병원에서 사용
1. 병원 이용시 "지정 병원" 이용해야 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는 1차 의료기간(동네 의원)에서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이용해야됩니다.
바로 큰 병원 즉, 3차병원으로 갈 시 본인 부담금이 증가합니다.
2.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받으셔야 됩니다.
3. 의료급여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2.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3. 의료급여 혜택을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으며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병원비가 부담돼서 치료를 미루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료비 지원 및 약값 지원을 통해 큰 병을 만들지 마시고
미리미리 병원에 가셔서 진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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