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조건, 자격, 혜택 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해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조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매해 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다싶이 정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똑똑히 공부해서 야무지게 혜택을 받자구요 !
일단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2025 기준중위소득의 위의 표와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2024년도보다 가구별로 10만원~30만원 정도 상향이 됐더라구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 급여별로 신청 조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보통 생계급여에 해당이 되면 다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에도 해당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1.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적용되며 의료비, 약값, 입원비까지 폭넓게 지원
- 2025년 되면서 의료비에는 본임부담 체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1종 외래에서 의원은 4%, 병원 및 종합은 6%, 상급종합병원은 8%입니다. 2종 외래의원은 4%이고 약국은 2%가 부담됩니다.
2. 주거급여 -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월세, 주택 수선비 지원
- 주거급여에는 기준임대료라는 혜택이 주어져요. 급지와 가구원수별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가구원수가 8~9인이라면 6인 기준의 임대료에서 10%가 가산됩니다. 급지도 서울/경기,인천/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
3.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비 등을 지원
4. 생계급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로 가구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져요.
- 현금으로 지원이 되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1. 전기요금 감면 혜택: 더운 날씨에 에어컨, 추운 날씨에 난방비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감면
2. 정부양곡할인: 저렴한 가격에 쌀 구매
3. 대중교통 이용료 할인: 일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할인도 적용
4. 기타사항으로는 보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네요 ~!
모두 빠짐없이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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