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갱신주기가 10년인데요 ~ 저도 최근에 갱신했습니다!
10년에 한번인데 왜이리 귀찮은지,,,
아무래도 자주 하는 신청이 아닌 어쩌다가 한번,
그리고 기억에서 완벽하게 잊어버릴 때쯤 신청해야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가장 주된 내용은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에 신체검사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 동의"만 해주신다면 해당 수수료를 절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개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합니다.
지원내용: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진행중이라,, 따로 검진없이 정보 제공에 동의만 하였습니다.)
지원유형: 감면을 통한 현금 절약
검사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0년에 한번씩 해야됩니다.
검사대상: 1종 운전면허 소지자 혹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주 대상입니다.
1. 적성검사(1종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소지자)
모바일IC(영문/국문) : 21,000원
일반(영문/국문) : 16,000원으로 신체검사비 별도입니다.
신체검사비: 1종 대형 / 특수 7,000원 / 기타 면허 6,000원으로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입니다.
2. 2종 면허 갱신(2종 면허 소지자)
모바일IC(영문/국문) : 15,000원
일반(영문/국문) : 10,000원
적성검사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필요한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면허시험장 내 사진 촬영 장소가 있을경우에는 현장에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신청방법
-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한국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여부에 동의 한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전화문의) 1577-1120 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를 위한 방문은 민원인 집중 방문시기, 특히 연말을 피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태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
운전면허 갱신일이 언제인지 모르신다면 면허증 하단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 링크도 같이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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