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을 맞이해서 육아휴직 제도, 임신, 출산 등에 관련된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된는 임·출 ·육 제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에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보호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축된 시간 급여는 그대로 지급)
-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임신부 야간 ·휴일 근로 제한입니다.
- 오후 10시 ~ 오전 6시에는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가 금지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나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출산휴가
-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 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
- 휴가기간동안 평균 임금 100%를 지급해야되며, 상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적용 시 지원금 가능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유급 휴가로 최대 90일 내 사용 가능합니다.
- 한번에 사용,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 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1년간 휴직 가능하며 부부 모두 사용 할 수 있고,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1. 급여: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원입니다.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로 최대 120만원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주에 15~30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 급여지원: 단축 시간 비율에 따라 최대 150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1.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향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경우 지급 상한액 인상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소득 보전 확대입니다.
- 육아휴직 초기 3개월 동안 지급액 상향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입니다.
- 단축 근로제 활용 시 기존보다 지원금 확대 예정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출산휴가 신청
- 회사에 출산예정일을 증빙 후 신청합니다. (최소 한달 전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신청
- 최소 30일 전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지원
-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에게 고용보험을 통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출산 ·육아 관련 세액공제
- 자녀 세액 공제(1명당 약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비 세액 공제(자녀가 만 6세 이하일 경우 연 50만원 이상의 세액공제 가능)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다자녀 가구 지원
- 셋째 아이 이상을 둔 가구에게는 다자녀 가구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지원, 학자금지원,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대부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출산 후 약 6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되더라구요.
참고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출생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니 꼭 지원금을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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