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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대하여) 공유수면 지적도에 등록할 수 있나요?

(바다와 땅) 해양과 측량

by 네소링 2025. 1. 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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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내용은 공유수면이 지적도에 과연 등록이 가능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공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유수면도 땅일까요?
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지적도 등록 현황

공유수면은 지적공부선과 해안선 사이 바닷가(빈지)가 존재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육지가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안선 부근의 연안지역에 위치한 토지는 지형학적으로 정확한 해안선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지적도에 등록함으로써 관리 할 수 있는데요 ~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되는 부분을 길게 연결한 해안선의 경우 기상, 조석, 파랑 등 외력의 장기적, 단기적 변화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해요. 
댐, 방조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건설도 해안선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전공자라면 다 알고 계시겠죠~?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직접적인 현장측량에 의해 이러한 정보들이 구축되어야만 하지만
현장 접근성이 낮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현황측량이 어려운 자연해안선의 경우 토지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해안 주변의 토지가 상당 부분 미등록 되어있는 상태이거든요.
해안선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되는 부분으로 연안 관리를 위해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오염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요. 
공유수면은 개발과 보전이 공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적도나 공간정보로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해상시설물

해상시설물을 어떨까요?
해상시설물은 해역과 육지사이에 연속하여 설치 또는 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양식장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 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9조 양식장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양식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개방해 시스템에서는 양식 면허번호, 면허시작일, 어장위치, 관련부서, 양식물종류, 어업방식 등 관련정보가 많은데 shp 파일로도 다운이 가능합니다.
양식장 어업의 행정절차를 알아볼까요?
해수면 양식업 같은 경우는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면허어업: 경계가 정해진 일정한 구역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진행하는 어업으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이 면허를 주는 어업
2. 허가어업: 일정 종류의 어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후 일정한 여건을 갖춘 특정인에게 금지를 해제하는 어업행위입니다. 
 
양식업면의 처리절차는 면허신청서 및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면의 위치는 지번과 지선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수면의 구역은 측량에 의한 도면을 함께 첨부해야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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